서문 야시장 판매대 배정을 미끼로 영세 상인을 등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상인들을 상대로 서문 야시장 판매대를 양도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서문시장 상인 B(33)씨에게 “서문시장 야시장 판매대를 배정받았는데, 선금과 자릿세를 주면 당신에게 넘기겠다”고 속여 3천800여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명에게서 5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서문시장 2지구 안전관리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안면이 있는 상인들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실제 야시장 판매대를 배정받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대구 중부경찰서는 상인들을 상대로 서문 야시장 판매대를 양도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서문시장 상인 B(33)씨에게 “서문시장 야시장 판매대를 배정받았는데, 선금과 자릿세를 주면 당신에게 넘기겠다”고 속여 3천800여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명에게서 5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서문시장 2지구 안전관리팀에서 근무했던 A씨는 안면이 있는 상인들을 골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실제 야시장 판매대를 배정받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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