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또 무산
대구 첫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또 무산
  • 남승렬
  • 승인 2017.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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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4개월간 보류되다 결국 ‘부결’
다른 지자체는 조례 제정 속도
더불어민주당 김귀화 달서구의원이 발의한 대구 최초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의회의 반대로 또다시 불발로 끝났다.

18일 대구시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복지문화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구시 달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2월 상임위에서 △만 9~24세로 규정된 청소년의 나이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지 4개월만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제도 마련, 구청장의 책무,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과 교육센터 운영, 민간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복지문화위 전체 의원 8명 중 7명이 참석해 토론 없이 표결한 결과 찬성 1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 때문에 대구 첫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는 또다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2명, 자유한국당 5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조례안 심사 보류 당시 일부 보수단체가 ‘좌편향 우려’, ‘경영권 침해’, ‘투쟁의식화 교육’ 등을 이유로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조례안 부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대한 조례는 서울, 광주, 경기, 전남, 충남 등 5개 광역시·도를 포함해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제정됐다. 대구·경북에는 한 곳도 없다. 달서구의회가 청소년 노동권 보호에 미온적 입장을 견지하는 동안 다른 지자체의 비슷한 내용의 조례 제정은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정(비례) 대구시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대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오는 20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무소속 석철 수성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 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같은날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남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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