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로 쉬면서 월급 받는 공무원 ‘특혜 논란’
공로연수로 쉬면서 월급 받는 공무원 ‘특혜 논란’
  • 승인 2017.06.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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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 원칙 어긋나
올해 4천여명 1천억원 소요
다음 달 1일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모(59)씨는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 몇 명과 만난 자리에서 “정년이 1년 남았는데,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다”고 푸념했다가 친구들로부터 된통 혼이 났다.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직장생활을 해온 친구들이 볼 때 김씨의 볼멘소리는 과분한 ‘특권’을 누리며 복에 겨워하는 ‘철밥통’의 투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된 제도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보수가 그대로 지급된다. 영어나 컴퓨터 교육 등 민간 연수기관에서 받는 교육 훈련비도 지원된다.

공로연수를 할 수 있는 시기에 명예퇴직을 하면 명예퇴직 수당으로 월급의 절반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공로연수가 명예퇴직보다 1년간 1천만원 내외의 보수를 더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로연수 기간에는 별다른 근로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만 공직사회의 공로연수제도는 흔들림 없이 시행되고 있다. 선배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후배 공무원들의 연쇄 승진 요인이 발생한다.

문제는 공로연수가 지방자치단체만 따져도 매년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많다는 것이다.

올해는 4천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까지 정년 퇴직자가 연간 5천 명을 밑돌았지만, 대표적인 베이비부머 세대로 꼽히는 ‘1958년생’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올해는 퇴직 대상자가 7천300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는 1천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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