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다리도 신체 장기이식 대상
팔·다리도 신체 장기이식 대상
  • 대구신문
  • 승인 2017.07.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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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첨단의료 분야 활성화 기대

전기화물차 효율기준도 완화
화재복구상황점검하는김부겸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화재 복구 상황 등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7일 대구 엑스코에서 ‘행정자치부와 함께 걷어내는 지역규제’라는 주제로 문재인정부의 첫 규제개혁 현장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열린 현장토론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시민,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첨단의료 분야에서 신체 장기 이식 대상을 팔·다리로 확대하고 의료용 SW·콘텐츠의 의료기기 품목 추가, 재활로봇 분류 기준 마련 안건에 대해 관계부처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대구지역에서 최근 국내 최초로 팔 이식수술에 성공했지만 신체장기이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활성화에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전기화물차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합리화도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장은 “전기차 출시 초기 기준을 한꺼번에 만든 탓에 전기화물차에 대한 별도의 합당한 기준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용역을 실시 중이다. 가급적 올해 안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해 기준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기·종점지에 운수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식당·휴게실) 설치 관련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자는 안건에 대해 국토부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자 권 시장은 “정책적인 기준에만 맞춰 판단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어가공품 취급음식점의 조리사 고용 부담과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미용업소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모두 빠른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천 둔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업체와 전문가들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취수원 안전과 생태계 오염 문제 등을 들어 추후 검토과제로 넘겼다.

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으로 봐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소 깐깐한 점도 있지만, 당사자들에게 절박한 문제임을 현장에서 느꼈다”며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규제는 앞으로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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