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만 30억…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수수료만 30억…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 김무진
  • 승인 2017.07.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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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속 12명 입건
1천여명의 도박사이트 회원을 모집해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 총판 사무실을 국내에 차려놓고 회원을 모집,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A(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전북 군산, 충남 천안지역 아파트에 도박사이트 총판 사무실을 차린 뒤 전화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무작위 발송하는 방법으로 1천500여명의 회원을 모집, 수수료 명목으로 총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들이 바카라, 블랙잭 등 카지노 도박으로 잃은 돈의 25∼35%를 수수료 명목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이 같은 돈을 챙겼고, 회원들이 그동안 베팅한 돈만 2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무작위로 하루 평균 2천∼3천 통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회원가입 시 충전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등 수법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이용한 대포폰과 USB 메모리, 현금 4천900여만원을 압수했으며 도박사이트 개설자와 도박 가담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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