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철강 요구땐 한국은 ISD 양보 얻어낼 수도
美 자동차·철강 요구땐 한국은 ISD 양보 얻어낼 수도
  • 승인 2017.07.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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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FTA 개정 협상 쟁점은
美 ‘무역적자’ 이유 강력 주장
법률시장 개방 등 논의 될듯
양국 합의 없이는 협상 불가능
수출기다리는자동차들
수출 기다리는 자동차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공식화하면서 한국 자동차 업계에 시름이 깊어졌다. 13일 현대자동차 수출 선적부두에 자동차 전용선박에 실려 외국으로 수출될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한미 FTA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한국 정부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했지만, 미국은 결국 개정협상 개시의 사전 절차인 공동위 개최를 요구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해결을 논의하는 기구다.양국은 공동위를 통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한미 양국은 그동안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공동위를 개최했는데, 이번에 미국이 요구한 것은 특별회기에 해당한다. 특별회기는 한쪽의 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공동위에서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를 이유로 공동위에서 개정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 사례로 꼽은 자동차와 철강 무역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의 경우 속내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주장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역은 아니지만, 미국의 인식은 다르다.

미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의 덤핑과 한국을 통한 중국산 철강의 우회덤핑도 큰 문제로 제기했다.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정부에서 일하기 전 철강 덤핑 전문 변호사로 일한 경력을 언급하고서 “미국이 그런 쪽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법률시장 개방, 스크린 쿼터제, 신문·방송 등에 대한 외국 지분 투자 허용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한국 정부는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한미 FTA로 인한 실제 영향과 과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FTA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해보자고 역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무역적자의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니라 양국 경제 기초와 수요의 차이, 거시 경제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다.

통상전문가들은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이 적자를 보는 지식재산권과 여행 서비스, 한미FTA 체결 당시 논란이 됐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동위에서 양국 합의가 안 되면 개정은 불가능하며 개정협상은 시작도 할 수 없다.공동위에서 개정협상에 합의할 경우 산업부 장관은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하며 체결계획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한다. 체결계획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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