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하면 美 업체들 가만있지 않을 것”
“한미 FTA 폐기하면 美 업체들 가만있지 않을 것”
  • 승인 2017.07.13 18: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한구 통상정책국장 밝혀
“예상 했던 일…준비 돼 있다”
여한구통상정책국장
여한구 통상정책국장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해 요청한 특별공동위원회와 관련, “한미 FTA를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미국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개정 협상 개시를 결정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만나서 논의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지만 공동위 의사결정은 합의(컨센서스)로 한다고 협정문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또 공동위 개최 요구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며 “시나리오별로 다 준비돼 있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공동위 개최가 개정 협상 시작을 의미하나.

△공동위 개최만으로 개정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개정 협상을 요청했으니 우리가 거부를 못 한다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틀리다. 개정 협상은 양측이 공동위에서 합의해야 가능하다. 공동위 의사결정은 합의(컨센서스)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개정 협상을 하려면 국회 승인이 필요한가.

△통상절차법에 따라 양측이 개정 협상에 합의할 경우 우리 정부는 개정 협상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산업부 장관은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하며 체결계획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한다.

--협정문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인가.

△그렇지 않다. 정부는 개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왔다. 정부의 기본 인식은 한미 FTA가 상호호혜적이며 양국 기업도 그걸 인정하고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FTA를 크게 흔들기를 바라지 않는다.

--미국의 일방적인 FTA 폐기도 가능한가.

△협정문 25.5조 2항에 폐기 관련 규정이 있다. 협정 종료를 희망하는 당사국은 언제든지 협정 종료 의사를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고 이 경우 통보일로부터 180일 되는 시점에 협정이 종료된다. 하지만 이건 법률 규정이고 양국 업계가 폐기를 원하지 않고 폐기될 경우 미국이 손해다라는 부분을 당당히 설명할 생각이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