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대생 사망사건 결국 영구미제로
대구여대생 사망사건 결국 영구미제로
  • 대구신문
  • 승인 2017.07.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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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참고인 진술 신뢰 못해”

스리랑카인 용의자에 ‘무죄’

곧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듯
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K씨의 범행 정황을 증언한 스리랑카인 증인·참고인들의 진술이 “객관적 상황이나 진술 경위에 비춰볼 때 내용의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K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범행 15년이 지난 2013년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2013년 K씨의 DNA가 15년 전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재수사 끝에 그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간죄 공소시효 5년이 2003년에, 특수강간죄 공소시효 10년이 2008년에 각각 지난 데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를 택한 것이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K씨가 정씨 가방 속 현금, 학생증, 책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 및 “증인 등의 진술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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