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기각
대구지역 속칭 ‘자갈마당’ 진출입로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계획을 중단하게 해 달라는 업주 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구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행정1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9일 도원동 무의탁여성보호협의회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정예고로 침해되는 기본권 등 법률상 이익은 모두 회원이나 다른 권리 주체의 것일 뿐 신청인 단체의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행정예고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중구청이 지난 5월 19일 자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를 하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고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고법 행정1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9일 도원동 무의탁여성보호협의회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행정예고로 침해되는 기본권 등 법률상 이익은 모두 회원이나 다른 권리 주체의 것일 뿐 신청인 단체의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행정예고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중구청이 지난 5월 19일 자로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를 하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항고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