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독단적 결정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
한수원 노조는 19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진 결정과 관련, “한수원 이사회의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본 원전 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며 “진영논리에 갇힌 무조건적 선호와 극단적인 혐오 논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미래 에너지정책은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가 검토해 국민이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하는 중요 사안이다”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신고리원전 인근 주민, 시공사와 만나 이사회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4일 경북 경주 본사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당초 1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노조 측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해 무산됐다. 이사진은 다음날인 14일 노조에 알리지 않고 경주의 한 호텔로 장소를 옮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