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일시중단 결정, 원천무효”
“신고리 원전 일시중단 결정, 원천무효”
  • 남승렬
  • 승인 2017.07.19 17: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수원 노조, 가처분 신청
“이사회 독단적 결정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
한수원이사회의결무효
한수원 노조 ‘원전 중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9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김병기(왼쪽)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촉발된 울산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사태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가 법원에 한수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수원 노조는 19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을 의결한 한수원 이사진 결정과 관련, “한수원 이사회의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천문학적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강행하는 것을 본 원전 노동자들은 가슴이 콱 막힌다”며 “진영논리에 갇힌 무조건적 선호와 극단적인 혐오 논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미래 에너지정책은 비전문가에 의한 공론화가 아니라 전문가가 검토해 국민이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하는 중요 사안이다”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수원 노조는 이날 신고리원전 인근 주민, 시공사와 만나 이사회 배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14일 경북 경주 본사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당초 1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노조 측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해 무산됐다. 이사진은 다음날인 14일 노조에 알리지 않고 경주의 한 호텔로 장소를 옮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