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본부 올 상반기 실적
야외활동 많은 5월 가장 많아
야외활동 많은 5월 가장 많아
올 상반기 대구시민들은 4분 44초에 한 번꼴로 119구급차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발표한 ‘2017 상반기 대구소방 구조·구급활동’ 실적 결과에 따르면 올 1~6월 본부 및 산하 소방서의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5만4천991회로 이 가운데 구급활동은 3만6천112건, 이송 인원은 3만6천533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03건, 4분 44초마다 한 번꼴로 출동하고 197명을 병원으로 옮긴 셈이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출동 건수는 3천570건(6.9%), 구급활동 912건(2.6%), 이송인원은 850명(2.4%)이 각각 증가하는 등 119구급대의 활동이 갈수록 더 바빠졌다.
이송환자 유형별로는 만성 및 급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2만2천58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고·부상 8천840명, 교통사고 4천131명, 기타 98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송환자 연령별로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았다. 75세 이상이 7천160명(1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세 이상~60세 이하 6천373명(17.4%), 65세 이상~75세 이하 6천34명(16.5%) 등의 순이었다.
월별 환자 이송현황을 살펴보면 야외활동이 많은 5월이 6천614명(1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월 6천332명(17.3%), 4월 6천181명(1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5천674명(15.5%)으로 가장 많았다.
발생장소별 이송인원은 가정이 2만2천137명(60.6%)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도로 6천434명(17.6%), 주택가 4천58명(11.1%), 기타 3천110명(8.5%), 공장 526명(1.4%), 강·산·논·밭 268명(0.7%)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직업별 이송환자는 무직이 1만3천551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사원 6천529명(17.9%), 주부 4천142명(11.3%), 학생 2천966명(8.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비응급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도착한 뒤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25일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발표한 ‘2017 상반기 대구소방 구조·구급활동’ 실적 결과에 따르면 올 1~6월 본부 및 산하 소방서의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5만4천991회로 이 가운데 구급활동은 3만6천112건, 이송 인원은 3만6천533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03건, 4분 44초마다 한 번꼴로 출동하고 197명을 병원으로 옮긴 셈이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출동 건수는 3천570건(6.9%), 구급활동 912건(2.6%), 이송인원은 850명(2.4%)이 각각 증가하는 등 119구급대의 활동이 갈수록 더 바빠졌다.
이송환자 유형별로는 만성 및 급성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2만2천58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고·부상 8천840명, 교통사고 4천131명, 기타 98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송환자 연령별로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았다. 75세 이상이 7천160명(1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세 이상~60세 이하 6천373명(17.4%), 65세 이상~75세 이하 6천34명(16.5%) 등의 순이었다.
월별 환자 이송현황을 살펴보면 야외활동이 많은 5월이 6천614명(18.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6월 6천332명(17.3%), 4월 6천181명(1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5천674명(15.5%)으로 가장 많았다.
발생장소별 이송인원은 가정이 2만2천137명(60.6%)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도로 6천434명(17.6%), 주택가 4천58명(11.1%), 기타 3천110명(8.5%), 공장 526명(1.4%), 강·산·논·밭 268명(0.7%)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직업별 이송환자는 무직이 1만3천551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사원 6천529명(17.9%), 주부 4천142명(11.3%), 학생 2천966명(8.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비응급 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도착한 뒤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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