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 승인 2017.07.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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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작년 246명 혜택
경북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으로 1년간 도민 246명이 혜택을 봤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보상금 1억6천여만원을 받았다.

경북에 주소를 둔 주민이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면 보상해준다.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치료 도중 숨지면 최고 600만원까지 보상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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