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베트남에 사무실…12곳 운영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수조원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5만원권 현금을 다발로 쌓아두고 초호화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박모(37)씨와 통장모집책 김모(34)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해외 사무실 직원 박모(30)씨 등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4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 칭다오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사이트 12곳을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총 4조1천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 운영자들은 전남지역 출신의 조직폭력배로, 해외 사무실과 국내를 오가며 지난 3년간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