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 승인 2017.08.0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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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할머니에 1억2천만원 배상”
광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비로소풀린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가족 이경자(74)씨가 8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8일 김영옥(85) 할머니와 최정례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생존자인 김 할머니에게 1억2천만원, 사망한 최 할머니의 유족에게는 상속지분에 근거해 325만6천여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도난카이 대지진 때 사망한 최 할머니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부상·사망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기준인 1억5천만원의 배상액을 적용해 상속지분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할머니와 최 할머니는 각각 초·중학생 나이대였던 1944년 “돈도 벌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가 월급 한 푼 못 받고 강제노역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이다.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선고가 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012년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을 지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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