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현정 판사는 8일 김영옥(85) 할머니와 최정례 할머니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4) 할머니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생존자인 김 할머니에게 1억2천만원, 사망한 최 할머니의 유족에게는 상속지분에 근거해 325만6천여원의 위자료를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도난카이 대지진 때 사망한 최 할머니의 경우 지진으로 인한 부상·사망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과 동일한 기준인 1억5천만원의 배상액을 적용해 상속지분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할머니와 최 할머니는 각각 초·중학생 나이대였던 1944년 “돈도 벌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가 월급 한 푼 못 받고 강제노역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은 모두 14건이다.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선고가 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012년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소송을 지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