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동아리 제자들 대학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고친 고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사립고 교사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 학생부에 담임교사 사전 동의 없이 진로활동 등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전자서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사립고 교사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인증서를 도용해 자신이 맡은 동아리 학생 15명 학생부에 담임교사 사전 동의 없이 진로활동 등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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