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2심서 ‘석방’
‘스폰서 부장검사’ 김형준, 2심서 ‘석방’
  • 승인 2017.08.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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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변제 등 언급…뇌물 아니다”
김형준전검사집행유예
1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동창 관계인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5천만원 및 추징금 2천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천500만원 및 추징금 998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 김모(47)씨는 벌금 1천만원을 받고 풀려났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천500만원을 뇌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빌려준 돈도 못 받으니…’, ‘변제 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김씨 스스로 ‘빌려준 돈’, ‘변제’ 등을 언급했는데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김 부장검사에게 적용된 전체 혐의 액수 중 998만원에 달하는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향응 액수 가운데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5천여만원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가운데 2천700여만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향응 접대 1천200여만원, 계좌로 받은 현금 1천500만원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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