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남편 살해·유기
아내 50대 女·공범 구속
유기 장소서 시신 발견도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여성과 공범이 범행 4년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미제사건 수사팀이 외근 활동 중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풍문을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L(여·56)씨와 P(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A(당시 5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여 잠들게 한 뒤 내연남 P씨를 집으로 불러 끈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A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 새벽 시신을 차에 싣고 대구 달성군 A씨 소유의 공터로 옮겨 미리 파둔 구덩이에 묻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L씨는 또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A씨 소유의 토지와 차량 등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 팔아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후 주변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숨진 A씨가 내야 할 각종 공과금도 꼬박꼬박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P씨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2천500만원을 전달했고, P씨는 채무상환을 하는 것처럼 A씨 명의 계좌로 매달 6개월간 모두 1천만원을 송금해 A씨의 각종 공과금이 자동 이체되도록 했다.
경찰은 또 L씨가 범행 10여년 전부터 A씨와 동거해오다 2013년 4월 혼인신고를 하며 정식 부부관계를 이어오던 중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밝혀냈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P씨와 만나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남편을 살해한 뒤 재산을 처분해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범행을 모의했다. 범행 후 이들은 동거를 하며 교제를 이어갔지만 수 개월 만에 헤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L씨와 P씨를 긴급체포해 범행 사실을 자백박고, 시신 유기 장소에서 백골상태에 웅크린 채 묻혀있던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4년이 지나 대부분의 증거자료가 사라져 수사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끈질긴 수사 끝에 완전범죄로 묻힐 뻔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김무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