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22일까지
대구고용노동청이 오는 22일까지 청년 알바 임금체불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9월에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신고가 집중되는 데 따른 것이다.
노동청은 이 기간 접수되는 청소년 임금체불 신고건에 대해 신속한 행정 지도 및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기초고용질서 점검과 연계해 고액 상습체불 사업장은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여름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9월에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신고가 집중되는 데 따른 것이다.
노동청은 이 기간 접수되는 청소년 임금체불 신고건에 대해 신속한 행정 지도 및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기초고용질서 점검과 연계해 고액 상습체불 사업장은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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