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민원처리 더 빨라졌다
김영란법 시행 후 민원처리 더 빨라졌다
  • 김종현
  • 승인 2017.10.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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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평균처리기간 0.62일 단축
반려·불가처리 미미하게 증가
공직자들 자세 경직되지 않아
대구시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전후해 민원처리 지연여부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처리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사업소, 구·군에서 접수해 처리된 민원 91만 8천746건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법 시행 전 1년에 비해 법 시행 후 1년 간 접수된 민원은 1.6%(46만 3천175건 → 45만5천571건) 감소했으나, 기관별 민원의 평균처리기간은 시 본청 1.73일, 시 사업소 2.18일, 구·군 4.44일로 전체적인 평균처리기간은 0.62일(3.97일 → 3.35일) 단축됐다. 인·허가민원의 처리기간도 0.91일(4.72일 → 3.81일)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려·불가처리 민원은 1.6%(3천926건→ 3천988건) 증가했으나 건수(62건)와 증가비율(1.6%) 모두 미미해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민원처리자세는 경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탁금지법 위반 선물 수수와 관련해 올해 추석 전 선물 수수 신고 1건이 있었으나 조사 결과 선물 가액이 5만원 미만(3만원 정도)으로 밝혀져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 가능한 선물에 해당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자에게 물품을 반환한 후 종결처리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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