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이 사실로…복지관 수익금 횡령 확인
의혹이 사실로…복지관 수익금 횡령 확인
  • 김무진
  • 승인 2017.11.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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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목욕탕 전표 등 감사
부적정 운영사례 18건 적발
이중회계 등 4건 수사 의뢰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방침
지자체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모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대구지역 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목욕탕 수익금 횡령 의혹(본지 10월 26일자 1면·27일자 5면·31일자 5면·11월 1일자 5면·3일자 5면 보도)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A복지관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특별감사 기간 중 본지가 제기한 매출 전표 위조 수법으로 목욕탕 수익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추가 조사를 하면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5일 대구 수성구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부터 한달 여간 A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수성구는 이번 특별감사를 통해 시설운영 4건, 회계관리 9건, 종사자 관리 5건 등 주로 회계 질서와 관련한 총 18건의 부적정 운영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시정 9건, 주의 9건 등의 행정상 조치를 각각 취했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에서 횡령 의혹 등 혐의는 확인됐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목욕탕 수입금 정산전표 조작(확인 금액 170여만원) △목욕탕 수입금 정산전표 누락(282건) △어린이집 출입문 공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및 복지관의 이중 회계 지출(438만9천원) △복지관 직원 타 기관 겸직(상근 의무 미이행) 등 총 4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282건에 달하는 목욕탕 수입금 정산전표 누락 건은 추가 횡령이 의심돼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실제 빼돌린 돈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성구는 또 재정상 조치로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함에도 복지관 회비로 쓴 겸직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5천93만여원, 미흡한 직원 처우 개선 인건비 상승분 소급 지급 240여만원 등 부적정 운영사례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거 해당 법인과 시설에 보조금 환수 및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수성구 관계자는 “드러난 지적사항 이외에 앞으로도 해당 복지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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