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18만 명 돌파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 18만 명 돌파
  • 남승렬
  • 승인 2017.11.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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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거친 후 무기징역” 주장
철저한 사회적 격리 요구
마감일까지 한 달 남짓 남아
20만 명 넘으면 정부 공식 답변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또 온라인 상에서는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조두순은 9년 전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참혹한 방식으로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대장과 생식기 등에 치명적 장애를 입었다. 당시 검사는 조두순의 범행 잔혹성과 피해자 연령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두순이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이 고령(당시 64세)일 뿐 아니라 평소 알코올 중독 때문에 통제 불능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국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그의 출소를 반대해 오고 있다. 현재 경북북부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다.

이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성범죄 양형 기준이 두 차례 상향조정됐다.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등 대책도 일부 시행됐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시민 장모(여·38·대구 달서구 상인동)씨는 “조두순이 출소한 뒤 주거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 아동에게 다시 접촉하거나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조두순의 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재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청원에 참여한 송모(여·22·대구 중구 삼덕동)씨는 “법을 고쳐서라도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18만 명을 넘으면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청원 동의자가 청원기간 내 20만 명을 돌파할 경우 청와대나 정부 측 책임 있는 인사는 관련 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는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지난 9월 6일 청와대 누리방 ‘국민소통 광장’ 코너 국민청원 및 제안에 최초 등록된 이후 6일 오후 5시 현재 18만3천여 명을 돌파했다. 최초 청원자는 ‘조두순 재심 다시 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다음달 5일 마감될 예정으로, 마감일이 한 달 가까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참여자는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 참여자들은 ‘조두순 같은 사람 출소 시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조두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불안해서 잠도 못잘 지경’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사회적 격리를 주장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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