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개선 않고…“택시요금 올려달라”
불친절 개선 않고…“택시요금 올려달라”
  • 김종현
  • 승인 2017.11.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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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작년 신고건수 2배↑
올해도 1천건 넘어설 듯
승차거부·부당요금도 여전
市, 내달 초 인상여부 결론
대구 택시업계가 요금인상을 요구해 대구시가 최종 결정을 앞둔 가운데 대구시내 택시의 불친절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승객불편 사항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와 각 구청이 신고사항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실질적인 제재를 한 건 수는 6%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 택시 서비스 악화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5월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이 요금조정 건의를 한 뒤 업계와 시민단체 측이 추천한 회계법인이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한쪽은 500원 인상, 한쪽은 동결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달 초까지 택시요금 인상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요금이 4년째 동결됐고 지난 9월 부산에서도 500원이 인상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민단체 측은 운송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LPG 가격이 2012년 1천200원대에서 현재 800원대로 오히려 하락해 인상 요인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몇년간 택시의 친절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시가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불편신고사항 가운데 불친절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지난 2014년 588건에서 2015년 728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천406건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897건으로 900건에 가까워 연말까지 1천건 이상 불친절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승차거부도 2014년 265건에서 지난해 448건, 올해 9월까지 356건이나 됐다. 부당요금신고는 2014년 198건에서 지난해 47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9월까지 410건에 이르러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택시 합승신고도 해마다 20건 안팎이나 됐다.

하지만 대구시와 각 구청의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대구시에 들어온 신고 2천498건 가운데 처리 중인 280건을 제외하고 과징금 47건, 과태료 94건으로 신고의 6%만 금액을 납부해야하는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시정주의, 경고, 불문 등의 처분에 그쳤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구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제재수준이 낮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택시기사의 소명을 듣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다소 약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시민 세금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택시 감차금까지 지급하며 택시업계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불친절 등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경미한 처벌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대구시의 ‘저자세 행정’을 비난했다. 한편 택시 불편신고는 시민과 관광객 등이 불편사항을 택시번호를 적시해 신고한 건수이며 최근 5년간 대구지역 8개 구군이 택시 승차거부를 직접 단속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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