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 김종현
  • 승인 2017.11.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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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3개업소 적발·입건
대구시 특사경 기획수사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이하 대구시 특사경)는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 4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약사법을 위반한 3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등 3개 업소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유해한 유통기한이 1~ 2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약사법 관련 기획수사로는 처음 실시한 것으로 의약품 도매상의 고령자 면허대여 행위, 약사가 1곳의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위반업소 3곳은 약사법 제95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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