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 반려견 관리대책 만들자”
“지자체 차원 반려견 관리대책 만들자”
  • 김무진
  • 승인 2017.1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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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의무화 조례 제정 목소리
입마개 의무 착용 맹견에 국한
목줄 길이 별도 규정 제한 없어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미흡’
대구 지자체, 소극적 제재 그쳐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반려견 견주 안전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의무화한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마련돼 있지만 반려견 안전관리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대구시와 각 구·군에 따르면 현재 대구지역에는 반려견 안전관리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가 단 한곳도 없다.

대구시와 각 구·군은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벌금 부과 등 반려견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 동물보호법에서는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맹견’에 국한돼 있고, 목줄 길이를 규정한 별도 제한이 없는 데다 입마개 채움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5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소극적 제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입법예고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목줄·입마개 미착용 시 부과 과태료 상향, ‘신고포상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맹견 관리 및 분류 기준, 개 물림 사고 피해 측정 기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다 철저한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각 지자체 차원의 관련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지난 5일 내년부터 15㎏ 이상의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개에 입마개 의무 착용 및 목줄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반려견 주인에게 안전조치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한 첫 사례다. 소형 반려견 견주 김 모(여·32·대구 수성구 황금동)씨는 “작은 개를 키우고 있지만 가끔 길에서 목줄 미착용 대형견을 마주치면 위협을 느낀다”며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관심 및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법규와 함께 대구시 등 지자체 차원의 좀 더 세밀한 규정을 담은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 3월부터 정부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지역에서 별도 조례 제정은 필요치 않아 보인다”며 “다만 앞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 및 올바른 ‘펫티켓(Petiquette)’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 노력을 통해 인간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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