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농담이라지만 굴욕·모욕감 느껴요”
“장난·농담이라지만 굴욕·모욕감 느껴요”
  • 남승렬
  • 승인 2017.11.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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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직장 성희롱 급증
올들어 상담 건수만 389건
언어·접촉·노골적 시선 順
가해자 처벌 제대로 않아
사건 발생 때 사과 요구를
성평등적업무환경보장
“성희롱을 규탄한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8일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관계자들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여성사회복지사에게 가해진 ‘성희롱 사건’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샘·현대카드 등 대기업에서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희롱이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대구지역 직장 내 성희롱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8일 대구여성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건수는 총 274건으로 지난 2014년 대비 87건이 늘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들어온 관련 상담 건수만 389건을 기록, 전체 상담 중 83%가량을 차지했다. 성희롱 피해 유형은 ‘언어적 성추행’, ‘접촉 등 신체적 성추행’, ‘노골적인 시선 등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 순으로 많았다.

일각에서는 관련 기관의 대처가 미흡해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고용노동부 혹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어도 조치 사항은 해당 기업 혹은 기관에 대한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인 실정이다. 피해 정도가 심해 고발 조치한 경우에도 해당 기업 등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바람에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주장이다. 또 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만 시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현행법상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문제 발생 시 가해자 징계는 회사의 몫이고 사업주는 가벼운 행정처분을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을 정비해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기업 측에서도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7월 중순부터 관련 지침이 변경돼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 시 여성감독관 배치, 독립된 공간에서 피해자 조사, 해당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 추가 시행 등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가해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면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피해상황 등 기록을 문서 형태로 준비하고, 노동조합 등 사내 기관 혹은 여성단체 등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성적 굴욕감·혐오감 등에 대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남승렬기자·정은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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