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상주본 민사소송 내달 결론
훈민정음 상주본 민사소송 내달 결론
  • 남승렬
  • 승인 2017.11.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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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3차례 조정 실패
결심재판서 선고키로
배씨, 기각되면 항소할 듯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다음달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9일 청구이의의 소 결심재판을 열고 내달 21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상주본 청구이의의 소는 현재 소장자인 배익기(54)씨가 제기한 소송으로 재판부는 그간 3차례의 조정을 했으나 결론을 낼 수 없다고 판단, 결심재판을 열고 문화재청(국가)과 배씨의 자료 및 증거를 수합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배씨가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문화재청의 상주본 강제집행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문화재청은 국가 소유란 점에서 강제집행으로 상주본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고, 배씨는 이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현재로썬 배씨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으로 알려졌지만, 기각할 경우 배씨는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배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상주시 낙동강 건너편인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에 박물관을 지어 (내 소유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상주본을 전시하면 좋겠다”며 “관련 문헌을 보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간한 뒤 궁중에도 뒀지만,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부근에 해례본 간송본을 뒀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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