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올 36번째 무죄…작년 3배 늘어
‘양심적 병역 거부’ 올 36번째 무죄…작년 3배 늘어
  • 승인 2017.11.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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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변화’에 국민정서는 ‘부정적’
국제사회 ‘대체복무’ 권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또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36번째 1심 무죄 판결이다. 이는 2015∼2016년(13건)의 약 3배에 달한다.

대체복무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지난 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2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역의무의 완전한 면제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민주국가가 그 대안을 마련해 갈등관계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대법원이 여러 차례 유죄 의견을 밝혔음에도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끊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1심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올해 모두 36건이다.

올해 36번째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국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문제가 거론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범죄로 지정하지 말고 순수 민간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하라는 권고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지적과 법조계의 변화에도 ‘국민 정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가장 흔한 논리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비양심이냐”는 얘기다.

우리 사회에서 군대 만큼 예민한 주제도 드물다 보니 관련 기사가 보도되면 ‘양심’ 대 ‘비양심’으로 나뉜 댓글 논쟁을 쉽게 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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