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대던 생후 47일 딸 침대에 던져 중상…벌금 1천만원
칭얼대던 생후 47일 딸 침대에 던져 중상…벌금 1천만원
  • 남승현
  • 승인 2017.11.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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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형진 판사는 13일 생후 47일 된 딸을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집에서 자다가 깬 딸이 계속 칭얼대자 침대에 던졌다.

A씨 딸은 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경련을 일으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딸을 던진다는 인식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고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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