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빌려 돌려막기 범행
대구 달서경찰서는 13일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고금리를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지인들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49)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4월 “전당포 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4%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B(52)씨에게 9억원을 빌리는 등 최근까지 지인 13명에게서 41억7천여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2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원금 일부와 이자를 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A씨는 2014년 4월 “전당포 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 4% 이자를 주겠다”고 속이고 B(52)씨에게 9억원을 빌리는 등 최근까지 지인 13명에게서 41억7천여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27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원금 일부와 이자를 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뢰를 쌓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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