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공모 인정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청문회 불출석 혐의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360일 만이다.
재판부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의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에게 전달한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이라 민간인에 불과한 최씨에게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도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한 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닌 위법수집 증거라며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의 문건 유출에 대한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씨에게 전달한 문건은 고도의 비밀 유지가 필요한 청와대 문건이라 민간인에 불과한 최씨에게 절대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도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한 건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닌 위법수집 증거라며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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