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만 해도 음산”…도심 속 흉물 어쩌나
“보기만 해도 음산”…도심 속 흉물 어쩌나
  • 정은빈
  • 승인 2017.12.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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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침산동 내 폐건물
벽 훼손되고 쓰레기 뒤엉켜
학생들 탈선 온상으로 전락
북구청 “행정기관 개입 곤란
건물주 리모델링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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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침산동의 폐건물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9시께 찾은 폐건물의 벽면 등이 훼손된 모습. 정은빈기자

한 달째 방치된 폐건물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오전 9시께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건물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건물 외벽은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등 훼손돼 있었고 대부분 창과 출입구에 문이 달려 있지 않은 등 노후화된 상태였다.

1층 계단 부근에는 버려진 각종 광고용 명함과 속이 빈 맥주 캔이 보였다. 또 건물 벽면에 배달음식점 등의 광고지가 붙어 있고 건물 앞에는 생활쓰레기가 나뒹구는 등 관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주민 김모(여·21·대구 북구 침산동)씨는 “빈 건물 때문에 유독 이 주변이 좀 음산하다. 평소 이 건물 앞으로 귀가하는데 해가 지면 너무 무섭다”며 “특히 늦은 시간에는 학생들이 몰래 들어가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탈선의 장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구 북구에 따르면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산업용 공구류 생산업체로, 공장과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되다가 한 달가량 전부터 비어 있다. 폐건물이 한 달째 방치되자 일부 주민은 문제를 제기, 북구청에 민원을 접수했다. 해당 건물이 거리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물 내 먼지가 외부로 날려 호흡기 등 건강상의 피해도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곳은 반경 300m 내에 어린이집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이 있는 등 스쿨존과 가까워 치안에 불안을 느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해당 건물은 북구청의 조치에 따라 내년 중 리모델링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 제53조에 따라 행정기관은 건축물과 관련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주 등에게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할 것 등의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민간소유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건물주의 주소지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건물주가 이미 리모델링할 것에 대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생활쓰레기 등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해당 거리에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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