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막는 주정차 이유불문 ‘과태료’
소방차 막는 주정차 이유불문 ‘과태료’
  • 김무진
  • 승인 2018.01.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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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본부, 행위 발견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의법 처리
특별금지구역 지정·단속도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지난달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초기 대응 지연의 주원인으로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가 지목된 것과 관련, 강력 대응키로 했다.

대구소방본부는 이달부터 지역 내 각종 도로 등 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발견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감히 의법 처리한다고 8일 밝혔다,

대구소방본부는 우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을 지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지역 전통시장 및 영화관 등 다중운집시설 △내년 학교·병원·유치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 △2020년 이후 진입곤란 골목 입구 등 주택가 이면도로 100여곳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경찰 및 관할 행정기관 등과 함께 상시 합동 단속을 벌인다. 또 지역 내 5층 이상 1천567곳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함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 화재 발생 시 바로 이용 가능한 소방차 진입 전용 구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부터 소방차량의 통행 및 진입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감히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창화 대구소방본부장은 “제천 화재 때 초기 대응이 늦었던 주요 원인으로 불법 주·정차가 꼽히면서 신속한 소방차의 출동을 위해 이 같이 나섰다”며 “앞으로도 소방차의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률을 높여 최상의 소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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