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올해부터 처리기준 변경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올해부터 처리기준 변경
  • 김무진
  • 승인 2018.01.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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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 기준이 변경됐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 입영으로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가족 부양비율, 재산액,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8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감면 기준은 재산액 6천46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1인 가족은 66만8천842원, 2인 가족 113만8천839원, 3인 가족은 147만3천260원이다.

지난해 ‘병역감면원’을 신청 및 제출, 처리 중에 있는 자도 올해 기준을 적용받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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