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취약업종 대상
28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28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올해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을 근로 현장에서 조속히 정착시키고자 집중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29일부터 3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취약업종(경비업,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노동청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주에게는 시정지시를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노동청은 본격 점검에 앞서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노동청은 지난 8일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선 불법·편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실제 근로자 임금 인상 없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시키는 위법 사례를 신고받는다. 또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29일부터 3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취약업종(경비업, 편의점, 음식점업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노동청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주에게는 시정지시를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노동청은 본격 점검에 앞서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노동청은 지난 8일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선 불법·편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실제 근로자 임금 인상 없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시키는 위법 사례를 신고받는다. 또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다.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편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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