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채용 제한하라”
“성범죄자 게스트하우스 채용 제한하라”
  • 승인 2018.02.19 15: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여성 살인사건 여파
청와대 국민청원 잇따라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특정 직업에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해 주세요.”

제주에 온 여성관광객이 지난 11일 숨진 채 발견된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여파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다양한 제안의 글이 게시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2016년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그러나 소비자 안전과 밀접히 관련된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성범죄자가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제안은 현재 기준 726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 피의자인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은 지난해 7월에도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손님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성폭행범 형량 강화와 관리 일원화에 대한 제안이 10여건에 달했다.

경찰 초동수사를 강화하라는 요구도 있다. 한 네티즌은 “경찰의 허점을 이용해 피의자가 다른 지방으로 도망을 갔다가 자살했다”면서 “엄정한 수사와 신속 검거, 적극 개입 등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여파로 도내 대다수 게스트하우스가 손님 예약이 무더기 취소되는 등 된서리를 맞고 있다.

지난 7일 제주에 관광을 온 여성관광객 A(26)씨는 제주시 구좌읍 모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가 4일 만인 11일 바로 옆 폐가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게스트하우스 관리자인 한모(32)씨가 8일 새벽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한씨가 경찰 수사가 시작된 10일 오후 항공편으로 달아나자 공개수배까지 했다. 한씨는 14일 천안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