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완영 의원 징역 6개월 구형
檢, 이완영 의원 징역 6개월 구형
  • 김종현
  • 승인 2018.02.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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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수수·금품 살포”
내달 22일 선고 공판 열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에 794만원을 추징할 것도 요청했다.

이 의원은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김모씨를 상대로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에 대해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만약 공소사실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고 공판은 3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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