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블라인드 채용 우려
무늬만 블라인드 채용 우려
  • 정은빈
  • 승인 2018.02.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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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학력란 없애놓고 졸업증명서 요구
사진 부착란도 사라졌지만
증빙서류로 외모 확인 가능
올 상반기 채용 시기를 앞둔 가운데 ‘블라인드(Blind·정보가림) 채용’ 방식이 허울뿐인 제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이 의무 도입된 공공기관·공기업 등과 달리 민간기업의 경우 채용 시 입사지원서 양식을 변경하고 서류전형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한 정도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지원서에 작성하지 않은 학력 사항을 졸업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공공기관 등에서는 채용 시 서류전형 과정에서 졸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없고 심사를 마친 뒤 합격자를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달 신입직원 채용을 진행한 A민간기관 직원 이모(여·28·대구 남구 남산동)씨는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는 추세에 따라 올해 채용은 블라인드로 실시했지만 차후에 다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번거로워 입사지원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요구했다. 입사지원서 기재되지 않은 학력 사항을 졸업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최근 채용을 진행한 관련 업계 인사담당자들도 같은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 신입직원을 채용한 B기업 인사담당자 이모(35·대구 동구 신천동)씨는 “입사지원서 양식에서 사진부착란을 삭제했지만 각종 자격증 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있는 사진으로 외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런 식으로 시행할 거면 블라인드 채용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지난해 7월부터 332개 공공기관과 149개 지방공기업 등에 도입됐다. 행정안전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에 따르면 이들 기관·기업 등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출신지,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등 인적사항과 사진 부착 등을 요구할 수 없다.

한편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최근 민간에도 잇따라 도입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 조사한 결과 506개 기업 중 11.3%(57개)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 입사지원서에서 학력 등 인적 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구인·구직업체 ‘사람인’이 민간기업 22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7%(45개)가 올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답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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