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D-한 달…지자체 인력 태부족
‘개파라치’ D-한 달…지자체 인력 태부족
  • 강나리
  • 승인 2018.02.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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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8개 구·군 각 1명 불과
내달부터 담당 업무도 늘어
전담 인원 확충 ‘불투명’
시행 앞두고 우려 목소리
일명 ‘개파라치(개+파파라치)’ 제도 등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한 달가량 앞둔 가운데 대구 지방자치단체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해당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대구지역 8개 기초지자체에 따르면 동물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은 각 구·군별로 1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가축 방역, 동물등록제 및 판매업, 축산업 허가 및 위생, 동물학대 단속, 유기동물 관리 등 동물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22일부터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전시업·운송업 등 반려동물 관련 업종까지 추가로 관리해야 한다. 반려동물 관련 업종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업무는 늘었지만 전담 인력 충원 계획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특히 ‘개파라치’와 같은 신고 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현장 단속 및 위반 사항 확인 업무와 포상금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몇 안되는 담당 공무원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담당 인력들은 통상 하루 1건 이상인 동물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현장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데다, 혼자서 축산물 유통, 농·수산 관련 업무까지 함께 보고 있다.

대구 동구 관계자는 “해당 법이 시행되면 공무원 1명이 현장 단속·계도는 물론 동물복지 관련 업무까지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동구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등 비상 사태가 발생하면 민원을 즉각 처리하지 못할 수도 있어 담당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반려견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사항을 신고하려면 견주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신고자가 직접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 중구 관계자는 “포상금 목적을 가지고 신고하는 일반인들이 현장에서 바로 개인정보를 알아내기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에 나가 최대한 사실 파악을 하고, 견주 등을 상대로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파라치’ 제도는 반려견의 대·소변 정리, 목줄·입마개 등 안전 장치 착용 여부 등 견주의 의무 위반 사항을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각 의무 위반 사항 신고시 사실 확인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대략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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