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험요소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안전위험요소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 김종현
  • 승인 2018.03.15 17: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포상금제 올해 첫 시행
대구시는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한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신고한 안전신고활동 우수시민 38명을 선정하고, 총 7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위험요소 개선 부문과 다수신고 부문으로 나눠서 선정했다.

위험요소 개선 부문 최우수상 1명에게 3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20만 원, 장려상 5명에게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수신고 부문에서 1위는 50만 원, 2~4위 3명에게 40만원, 5~9위 5명에게 30만 원 등이다.

위험요소 개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지성씨는, 중구 봉산동의 도로 맨홀이 깨져 뚫린 채 방치된 것을 신고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맨홀 구멍에 차량바퀴가 빠질 수 있어 자칫 큰 사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다수신고 부문에서 1위로 선정된 성미경 씨는 2천522건의 월등한 신고 실적으로 수상하게 되었다. 지난해 대구시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1만5천934건으로 인구 대비로 보면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았다.

대구시 최삼룡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주변을 관심있게 늘 살피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