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잔챙이만 잡나
대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잔챙이만 잡나
  • 홍하은
  • 승인 2018.03.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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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에서 공약집 판매
자원봉사자 등 2명 검찰에 고발
정작 후보자는 별도 조치 없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A 예비후보자의 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한 인쇄업자 대표와 자원봉사자가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대구시선관위가 A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A 예비후보자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이하 공약집)을 A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한 혐의로 모 인쇄업체 대표 B씨와 자원봉사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인쇄업체 대표 B씨는 지난달 14일 A예비후보자의 공약집을 선거사무소에 납품한 후 자원봉사자 C씨에게 공약집 판매를 부탁하는 등 C씨와 공모해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공약집 3천부를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A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구시선관위의 부실한 조사를 지적하며, ‘몰랐다’는 A 예비후보의 진술만을 믿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실제 A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자신의 공약집을 판매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 심지어 본인 스스로 출마선언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약집을 선거사무소에서 판매한다고 적극 홍보까지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예비후보는 지난달 12일 출마선언 기자회견 당시 “공약집을 공짜로 주면 위법이라 1천원 또는 1천500원에 공약집을 판매할 것이다. 홍보관(A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이 1층에 위치해 있어 찾기 쉬워 언제든 오셔서 공약집을 볼 수 있다”며 선거사무소 위치를 설명까지 덧붙여 홍보한 바 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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