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적 없애다 발각되기도
경북도 “환경의식 결여”
경북도 “환경의식 결여”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북도는 5일, 석포제련소에 대해 2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1일부터 20일간 조업 정지를 결정, 통보했다.
1970년부터 가동한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치 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새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5일간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 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는 29.20㎎/ℓ(기준 3㎎/ℓ 이하), 셀레늄은 0.210㎎/ℓ(기준 0.1㎎/ℓ 이하) 나왔다.
또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배관을 수리하다가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경북도는 위반 내용을 적발한 뒤 이 두 건에 각각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석포제련소에 사전 통지했다.
이어 제련소 측 의견,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해 두 건을 합해 조업정지 20일을 확정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난 2월 24일 사고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 1대를 동원해 흔적을 없애려고 하다가 주민에게 발견됐다”며 “또 사고 이틀 뒤 폐수를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석포제련소에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석포면 주민은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 조업중지를 피하도록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처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만·김교윤기자
경북도는 5일, 석포제련소에 대해 2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1일부터 20일간 조업 정지를 결정, 통보했다.
1970년부터 가동한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치 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새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5일간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 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는 29.20㎎/ℓ(기준 3㎎/ℓ 이하), 셀레늄은 0.210㎎/ℓ(기준 0.1㎎/ℓ 이하) 나왔다.
또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배관을 수리하다가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경북도는 위반 내용을 적발한 뒤 이 두 건에 각각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석포제련소에 사전 통지했다.
이어 제련소 측 의견,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해 두 건을 합해 조업정지 20일을 확정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난 2월 24일 사고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 1대를 동원해 흔적을 없애려고 하다가 주민에게 발견됐다”며 “또 사고 이틀 뒤 폐수를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석포제련소에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석포면 주민은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 조업중지를 피하도록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처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만·김교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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