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초과 배출…봉화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오염물질 초과 배출…봉화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 김상만
  • 승인 2018.04.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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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 없애다 발각되기도
경북도 “환경의식 결여”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북도는 5일, 석포제련소에 대해 2개월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6월 11일부터 20일간 조업 정지를 결정, 통보했다.

1970년부터 가동한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치 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새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과 5일간 합동점검을 벌여 수질오염 물질 기준치 초과 등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다.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는 29.20㎎/ℓ(기준 3㎎/ℓ 이하), 셀레늄은 0.210㎎/ℓ(기준 0.1㎎/ℓ 이하) 나왔다.

또 불소처리 공정 침전조 배관을 수리하다가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을 확인했다.

경북도는 위반 내용을 적발한 뒤 이 두 건에 각각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석포제련소에 사전 통지했다.

이어 제련소 측 의견,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해 두 건을 합해 조업정지 20일을 확정했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난 2월 24일 사고 사실을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 1대를 동원해 흔적을 없애려고 하다가 주민에게 발견됐다”며 “또 사고 이틀 뒤 폐수를 토양에 무단으로 유출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이고 환경의식이 크게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석포제련소에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석포면 주민은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 조업중지를 피하도록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가 조업정지 처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만·김교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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