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관·단체 대상 교육
대구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방문해 폭력예방(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무료로 해주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제외한 일반시민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민간기업종사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주민, 학부모 등 폭력예방교육 안전파수꾼 역할이 기대되는 대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 다문화 가족, 고등학교 3학년 예비사회인,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예방교육통합관리 홈페이지(https://shp.mogef.go.kr), 전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대표전화(1661-6005), 대구광역시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인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745-4508)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현재 대구 지역에는 49명의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상담소·교육기관 종사자, 변호사, 경찰 등)로 구성된 지역 강사가 활동하면서 교육대상(민간기업 종사자, 학부모, 이주민,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따라 특성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마다 교육을 이수하는 일반시민과 단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에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교육 강화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며, 안전취약지역 주민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 및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이 교육은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을 제외한 일반시민 또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민간기업종사자,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역주민, 학부모 등 폭력예방교육 안전파수꾼 역할이 기대되는 대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 다문화 가족, 고등학교 3학년 예비사회인,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예방교육통합관리 홈페이지(https://shp.mogef.go.kr), 전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대표전화(1661-6005), 대구광역시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인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745-4508)로 신청하면 가능하다.
현재 대구 지역에는 49명의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상담소·교육기관 종사자, 변호사, 경찰 등)로 구성된 지역 강사가 활동하면서 교육대상(민간기업 종사자, 학부모, 이주민,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따라 특성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마다 교육을 이수하는 일반시민과 단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구시 하영숙 여성가족정책관은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에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예방교육 강화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며, 안전취약지역 주민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 및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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