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은행 연체가산금리 6%→3%
이달 중 은행 연체가산금리 6%→3%
  • 승인 2018.04.11 18: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체이자 年 1천944억 부담 완화
차주가 채무변제 순서 선택 가능
이달 중 연체 가산금리가 3%로 인하되고 채무변제 순서를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11일 가계·기업대출 연체시 기존 약정 이자에서 추가되는 가산금리가 현행 6∼8%에서 3%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달 말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로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 시기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했다. 기업은행은 12일, 우리은행은 13일, 케이뱅크는 16일부터 인하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 밖에 대부분은 월말에 시작한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인하 조치로 대출자들의 연간 연체이자 부담이 가계대출은 536억원, 기업대출은 1천408억원 등 모두 1천9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들은 또 차주에게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권리를 주기로 했다. 연체시 종전에는 비용→이자→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차주가 변제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이자 대신 원금 일부를 먼저 갚겠다고 하면 대출 잔액에 부과되는 연체이자가 줄어드는 방식이다.

은행연합회는 전산 개발 등 일정에 따라 변제 선택권 부여 시점은 은행별로 다르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