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보건소-경찰서, 치매노인 실종예방 협약
수성보건소-경찰서, 치매노인 실종예방 협약
  • 김무진
  • 승인 2018.04.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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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서도 사진·지문 정보 등록
대구 수성구보건소와 수성경찰서가 지역 내 치매 노인들의 실종 예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2일 양 기관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성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 노인 실종 예방과 신속 발견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수성경찰서는 경찰서 및 파출소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치매 노인의 사진·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접근 권한 기관 아이디를 부여하고, 지문 사전 등록 매뉴얼을 공유한다.

수성구보건소는 지문 스캐너 및 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갖추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치매 진단서 등을 갖고 수성구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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