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자 첫 승인
道,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자 첫 승인
  • 김상만
  • 승인 2018.04.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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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천년 숲’ 대상
이산화탄소 감축량 판매 가능
4500만원 규모 수익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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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신도시 천년숲 전경.

경북도가 신도시 ‘천년 숲’을 대상으로 환경부 배출량인증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자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지키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 실적을 인정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천년 숲’은 경북도청 신도시에 조성된 도시형 숲 공원이다.

축구장 면적(0.73ha 기준)의 11배 수준에 달하는 총 8ha의 부지에 소나무, 상수리 등 36종 4천893본이 조성돼 30년간 약 1천957톤(연간 65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예상 수익은 약 4천500만원(한국거래소 4월 기준, 배출권 1톤당 2만2천원 거래 중)으로 전망되며, 숲 조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현재, 산림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신규조림/재조림, 목제품 이용 사업, 식생복구사업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경북도는 이 중 식생복구사업(도시림 조성)으로 전국에서 첫 승인을 얻었다.

특히, 식생복구사업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면적은 최소 0.05ha(500㎡)이상 소면적도 신청 가능하므로 향후 사업신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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