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생, 이틀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초·중학생, 이틀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 승인 2017.02.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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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원영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만 결석해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포함해 3월에 시행되는 법령 71건을 발표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취학 예정 아동이 입학 기일 이후 이틀 내에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면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학생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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