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국회측, 대한민국 운명 건 ‘최후의 격돌’
朴대통령-국회측, 대한민국 운명 건 ‘최후의 격돌’
  • 승인 2017.02.2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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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최종변론
적법절차 위반…탄핵 근거 없어
검찰 진술조서 공정성 문제 지적
vs
강제 모금·崔 의혹 등 입증 주력
김기춘·조윤선 혐의 개입 공략
국회탄핵소추위원단
최종 회의 갖는 국회 소추위원단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권성동 탄핵심판 소추위원장(가운데)과 김관영 위원(국민의당), 이춘석 위원(더불어민주당), 황정근 변호사, 이정미 위원(정의당) 등이 최후 변론문 작성 등 최종 입장 정리를 위한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과 국회 양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변론전쟁’에 나설 태세여서 각자 준비한 최후 변론 전략에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최종변론에서 양측 대리인단은 주어진 시간 30분을 넘겨 변론을 이어가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한 선례인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에서도 대통령과 국회 측은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당시 국회 소추위원단은 재판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최후변론을 1시간 30분가량 이어가며 노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에 맞서 대통령 대리인단도 국회 측 주장을 반박하며 탄핵소추의 적법절차 위반과 탄핵사유의 부당성에 관한 주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우선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절차를 위반해 탄핵심판 자체가 근거 없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지 않았고, 여러 사유를 일괄 표결해 개개 사유마다 표결해야 한다는 ‘탄핵소추 원리’를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근거로 검찰 진술조서를 더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헌재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크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채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가는 것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각각의 탄핵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각자 대리’ 방침을 밝힌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주장을 대리인단 전원이 돌아가며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어 변론시간은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대척점에 있는 변론 상대방인 국회 소추위원단도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가며 탄핵사유를 입증하고 인용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강제모금 의혹과 더블루K·플레이그라운드 등 ‘비선 실세’ 최순실씨 소유로 알려진 회사들에 대한 각종 특혜·지원 의혹 등 박 대통령의 연루 정황이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밝혀진 탄핵사유를 설명·입증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이미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 중 탄핵사유에 포함되는 사실도 선별해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의 뇌물죄 관련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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