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어린이 안전띠 매주면 학부모가 확인
교사가 어린이 안전띠 매주면 학부모가 확인
  • 남지혜
  • 승인 2017.03.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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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전면 시행 두 달
학부모들 적극적 관심
대부분 어린이집 잘 지켜
어린이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 의무 동승을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지난 1월29일부터 전면 시행된 가운데 28일 오전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한 어린이가 동승자와 함께 통학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를 위한 일명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대구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 등으로 보호자 의무 동승 등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등·하교 시간에 직접 나와 보호자 동승,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오전 8시 30분께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아파트 단지 앞. 이곳에는 4명의 주부들이 어린이집으로 자녀들을 등교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뒤 노란색 12인승 승합차 한 대가 정차, 차량 문이 열림과 동시에 어린이집 교사가 내렸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사에게 인계했다. 또 교사는 어린이들을 의자에 앉힌 뒤 일일이 안전띠를 매줬고, 학부모들은 이를 일일이 확인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착석한 뒤 차량은 현장을 떠났다.

같은 날 오전 9시 10분께 수성구 만촌동 한 아린이집 앞에 정차된 통학차량. 차량 안에는 어린이 전용 안전띠를 맨 어린이들이 도착, 동승한 교사가 일일이 어린이들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차량 내부를 확인하고 문을 닫았다.

또 같은 날 남구 이천동 한 어린이집과 달서구 신당동 한 유치원을 찾아 통학차량 보호자 동승 등 현황을 살펴본 결과 모두 교사들이 탑승했고, 어린이들의 안전띠 착용 규정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 최 모(여·34)씨는 “세림이법 전면 시행 이후 어린이집 측이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늘 살펴본다”며 “앞으로도 법이 제대로 잘 지켜져 올바르게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교사 김 모(여·30)씨는 “올 1월말부터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부모들이 교사 동승 및 안전띠 착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며 “이 같은 부모들의 적극적인 규정 확인 등 노력으로 인근 대부분 어린이집도 세림이법 준수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자 의무 동승을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인 일명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시에서 김세림양이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어 숨지면서 이를 계기로 통학차량 안전운행 규정을 강화한 법이다.

남지혜기자 njh36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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