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대체상가 갈등 일단락
서문시장 대체상가 갈등 일단락
  • 강나리
  • 승인 2017.07.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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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부터 임대차 효력 합의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과 대체상가(베네시움)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두고 빚어온 갈등이 양측 합의로 일단락됐다.

27일 베네시움 관리단 등에 따르면 서문시장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베네시움 관리단은 지난 26일 임대차 기간 효력 발생일을 대체상가 개점일인 다음달 25일로 정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 공증을 받았다.

그 동안 양측은 계약 효력 발생 시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계약서를 갖고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베네시움 관리단이 개별 소유주에게 전달한 계약서에는 효력 발생일이 ‘2월 11일’로, 비대위가 입점 예정 상인들에게 발송한 계약서에는 ‘수리완료 입점일로부터’라고 기재돼 있었던 것. 이는 무상 임대 기간인 2년 6개월 이후 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관리비와 직결된 문제다.

베네시움 입점을 앞둔 상인들은 이중 계약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하며 입주 거부 의사까지 밝혔지만, 공증이 완료되면서 봉합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입주 예정 상인들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2년 6개월간 별도의 임차료 없이 관리비만 내고 영업할 수 있다.

베네시움 관리단 관계자는 “이중 계약서 논란을 마무리하기 위해 비대위와 공증 문서 작성을 마친 상태”라며 “베네시움과 4지구 상인들이 상생발전 하는 길을 걷겠다”고 전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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