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 ‘자치경찰제’ 도입 가시화
생활밀착 ‘자치경찰제’ 도입 가시화
  • 김종현
  • 승인 2017.09.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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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첫 모임, 논의 착수
김부겸 “자치경찰 도입해야
진정한 지방분권 완성” 강조
수사권 이관·재정 지원 관건
정부, 2019년 전면 실시 계획
김부겸'자치경찰제도입해야진정한지방분권완성'
김부겸 장관
정부가 2019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역시 기본 모델을 만드는 논의에 들어가 자치경찰제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서울시, 제주도는 지난주 서울역사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과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대구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자치경찰 관련 실무자가 처음 한자리에 모여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한 첫 논의를 시작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 소관의 국가경찰과 광역단체 차원의 지자체가 관할하는 자치경찰로 경찰력을 나눠 운영하는 제도다.수사와 정보, 경비 등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교통과 생활안전 등 생활밀착형 부서는 자치경찰에 맡기는 방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 상태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제주 자치경찰단 방문에 앞서 “자치경찰제 확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주 자치경찰 모델을 보완하고, 명실상부한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를) 추진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현행 ‘국가 경찰제’가 방범과 생활안전 등 밀착형 민생치안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하고 “지역마다 치안수요가 다른데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경찰 조직으로는 지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치경찰체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국정원의 정보기능을 국가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되고 있어 경찰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불필요한 업무 지시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대시민을 위한 치안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급 정년 부담을 덜기 위해 자치경찰로의 이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찰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06년 7월부터 인원 206명, 연간 운영비 38억원 규모의 자치경찰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는 자치경찰이 일반 수사권이 없는 국가경찰의 보조자 역할로 권한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많다. 또 국가경찰에서 이관된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 실질적 지원이 없어 재정 부담이 크기때문에 권한 이관과 재정 문제가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경찰과 동일한 권한 행사 △정치적 중립성 보장 △추가적 시민부담 배제 등 8대 원칙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에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광역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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